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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