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집행)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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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인 지방선거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위원회로부터 납부 받아 이를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7.25, 2005.12.19, 2011.11.28>

1. 일회용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등 투표관리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선거법위반사례집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ㆍ제작
7.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 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7.3, 2004.1.14, 2005.8.4, 2005.12.19, 2007.3.23>

**④** 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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