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5조의2 (성과금의 가산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의1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다음 조문 →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