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제5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2017.7.26>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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