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일반유형자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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