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주민편의시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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