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4.11.28>

제29조의1 (원가계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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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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