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수익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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