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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