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3조 (부채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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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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