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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