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지방자치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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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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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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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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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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