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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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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