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72조 (의사정족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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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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