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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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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