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