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ㆍ기간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ㆍ기간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05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d4fbee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38898a -
2025-05-27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8f908 -
2023-07-04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0f11b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df49e4 -
2009-01-30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ddb66c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