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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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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