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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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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