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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