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원)
지방행정동우회법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