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립) 지방행정동우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0-03-31 법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e750b77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