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총회의 소집)
지방행정동우회법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