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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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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