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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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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