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2조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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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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