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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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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