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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