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