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