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