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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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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