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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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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