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