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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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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