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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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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