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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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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