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시정명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