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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