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지적측량 시행규칙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6>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6>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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