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경계점의 위치와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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