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25조 (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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