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9. 삭제 <2024.12.26>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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