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5" alt="img4281475" >

┌──┬─────┬───────┬─────────┬────────┐

│종별│1방향각 │1측회(測回)의 │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旣知角)과│

│ │ │폐색(閉塞) │합과 180도와의 차 │의 차 │

├──┼─────┼───────┼─────────┼────────┤

│공차│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

└──┴─────┴───────┴─────────┴────────┘

</img>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78" alt="img16305778" >null</img>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86" alt="img16305786" >null</img>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5361" alt="img16195361"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경위도 │자오선수차 │

│ │ │ │ │표고 │ │ │

├──┼─┼─────┼─────┼─────┼───────┼───────┤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