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11호,2010.7.28>


이 규칙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18.6.19>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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