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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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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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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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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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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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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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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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6c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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