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0조 (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