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 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④**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 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④**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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