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 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 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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