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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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 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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