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ㆍ진동ㆍ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ㆍ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