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