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제11조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직무분석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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