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이의신청 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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